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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 될까요?

by 집콕남 2023. 7. 12.

 

현재 우리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 여러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비접촉 교통사고'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접촉사고, 교통사고는 들어봤어도, '비접촉 교통사고'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비접촉 교통사고의 개념과 대응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썸네일

 

비접촉 교통사고란?

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다 본인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가 성립됩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 유형은 바로 도로에서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과속 중인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등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처벌받을까?

많은 분들이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대응방법과, 처벌 유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여부, 사고 형태, 도로 교통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사고의 인과 관계, 사고발생 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운전 중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법규 위반 사항 없으며,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나로 인해 상대방이 물적 or 인적 피해를 경미하게 입은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블랙박스와 CCTV로 과실여부를 가리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클 경우(중상해 및 사망) 등,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 가해자는 본인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사고 발생 인지 여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뺑소니 고소당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직접적인 충돌은 없고, 상대방의 피해 사실을 보았지만, 현장을 이탈한 경우

두번째.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 상대방의 피해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 한 경우

 

첫 번째 경우, 보통 가해자가 사고 발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본인과는 무관 하다 여겨,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교환, 경찰신고, 구급차 호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과 2항 위반(사고후미조치죄)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제5조의 3', 즉 특가법이 적용되어 일명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경우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이지만, 이후 자신도 모르게 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뺑소니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피해자 측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 못한 채, 며칠 지난 후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당시 사고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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