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문제, 폭력문제,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상대방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준비 없이 대응하다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경찰 조사 잘 받는 법에 대해 '피의자' 입장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사 일정(출석 날짜)은 본인이 정하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경찰서에서 "전화받으시는 분이 OOO 씨 맞습니까? 여기는 XX 경찰서 XXX과 ㅁㅁㅁ 수사관입니다. 연락드린 이유는 A 씨(고소인)가 XXX혐의로 OOO 씨(본인)를 고소하셨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위해 오늘이나 내일 시간 되실 때 경찰서에 오셔서 간단하게 진술하실 수 있나요?"라고 본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경찰이 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출석 날짜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럴 때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게 되면 많이들 당황하시거나,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준비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은 이미 여러분의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간 그 순간 부터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시게 되면, 경찰의 질문에 횡설 수설 할 수 있으며, 때때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사관의 수사보고에 그대로 기록되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5가지 사항을 기억하세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때 주의할 점
- 전화가 온 경찰서, 부서명, 담당 수사관의 이름, 연락처 등 메모하자!
-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고, 출석을 요구받는 신분(피의자 or 참고인)에 대해 확인하자!
- 조사 일정(출석 날짜)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일, 여유를 두고 정하자!
-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자!
- 확보된 고소장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자!
위의 5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요구한 조사 일정(출석 날짜)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2주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전화상으로 고소 사실에 대해 세세히 말해주는 경찰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4일 최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하시고, 고소장이 확보 된 후 사실관계 파악, 경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직접 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은 당신 편이 아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후, 고소장을 확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본인이 정한 날짜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인이 피의자(피고소인)로 경찰 조사에 임할 때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왜 '경찰이 나의 편이 아닐까요?' 그것은 경찰이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목적을 생각한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합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증거 수집 등, 준비를 마친 후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즉 경찰은 이미 피고소인(피의자)을 수사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협의된 출석 날짜에 맞춰 피고소인(피의자)이 경찰서에 왔다면, 경찰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피고소인(피의자)의 혐의를 피고소인(피의자)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실과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의심을 갖고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피고소인의 진술 및 답변, 태도 등은 모두 조서에 기록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피의자)의 진술 및 답변의 일관성과 신뢰성입니다. 경찰은 피고소인(피의자)의 진술과 답변의 일관성 및 신뢰성에 따라, 구속 여부, 검찰 송치 등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피고소인(피의자)으로써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신뢰성을 보여 주기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찰 진술 및 답변 시 주의 할 점
- 경찰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자.
- 객관적인 증거와 본인의 진술이 다르면 안 된다.
- 진술은 일관성 있게 답변하라!
- 경찰의 유도 신문을 주의하자!
- 조사 완료 후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를 꼼꼼히 살펴라!
피고소인(피의자)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였다면, 경찰은 절대 처음부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의 긴장감과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한 부드러운 행동과 다정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많은 분들이 방심을 하십니다.
특히 경찰 진술 및 답변시 주의 5가지 중 1~3번의 주의 사항을 실행하지 못한 분들은, 경찰 조사에 준비가 미흡하신 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횡설 수설한 답변, 엉뚱한 대답, 우물쭈물한 태도, 억울함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진술 태도는 경찰로 하여금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4번, 유도 신문의 경우, 경찰의 수사 기법의 하나 일수 있습니다. 유도 신문을 할 때쯤, 경찰은 일단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도 조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커피 한잔 드릴까요?' 등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다, 핵심적인 질문에서 '아 그러니까 그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경찰의 질문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역시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1~3시간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 경찰은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초안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조사가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조서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서는 이후 본인의 사건이 검찰 송치, 법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서를 확인할 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면, 경찰에게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자!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특정 범죄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경찰서에 갈 일이 전무합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본인이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피고소인(피의자)들이 접하게 되는 담당 수사관들은 베테랑입니다. 수사관들은 피고소인(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으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부담될 경우
- 정확한 사실 확인과, 본인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 경찰 조사 시 혹시 모를 법적 불이익을 대비하고 싶을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껴져도, 사실 관계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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